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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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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스포츠 시설, 헬스장, 관광명소 등은 문을 닫고,

식당과 숙박업소도 인원 제한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게요.

 

 

■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은 정부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운영 금지, 인원 제한 등의 규제를 내린 것이에요.

 

24일 0시부터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 인원이 제한되는 시설

 

1. 전국 식당에서 5인이상 모임 금지

전국적으로 모든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지 못하고,

5인 이상의 일행 입장도 금지됩니다.

 

※ 일행 8명이 4명씩 2 테이블로 나누어 앉는 것도 안됩니다.

 

위반 시, 식당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2. 영화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습니다.

또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시행되고,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가 시행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손님 출입 시 발열 체크를 의무 시행하게 됩니다.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객 휴식공간도 폐쇄합니다.

 

 

3. 숙소 예약

리조트, 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됩니다.

업소는 크리스마스 파티, 생일파티, 송년회 등 단기간 임대하는 이른바 파티룸은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 운영이 중단되는 시설

 

1. 겨울 스포츠 시설 폐쇄

전국의 스키장 16곳, 스케이트장 35곳, 눈썰매장 128곳 등 겨울 스포츠시설이 문을 닫습니다.

 

 

2. 관광명소 폐쇄

서울 남산공원, 강릉 정동진, 포항 호미곶, 울산 간절곶 등 신년에 관광객이 몰리는 해맞이 관광지와 국공립공원 등 관광명소가 폐쇄됩니다.

 

 

3. 종교시설 모임 금지

종교시설에선 정규 예배, 미사, 시일식, 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 식사는 금지됩니다.

비대면 예배 등을 위한 영상 제작에는 20명 이내로 참여 가능해요.

 

 

오늘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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