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발표했어요!
2021년 1월부터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얼마일지 함께 알아볼게요.
■ 3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은?
모든 자영업자에게 영업피해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 지급합니다.
여기에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요.
따라서 집합 금지 업종인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실내체육시설 등엔 총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집합 제한업종인 카페, 식당, PC방 등은 총 200만 원, 일반 자영업자에겐 100만 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고, 자세한 지급 방안은 12월 29일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 착한 임대인 혜택, 고정비 부담 완화
3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고정비 부담도 덜어낸다고 합니다.
내년 1~3월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 3개월간 납부 예외를 허용해요.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 소상공인만 지원받나요?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에요.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 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육아 돌봄 가구엔 현금 지급 대신에 공동 육아 나눔터를 돌봄 시설로 확대 전환하는 등의 서비스 지원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확산세로 자영업자들이 더욱 힘들어진 상황인데요.
3차 재난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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