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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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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부터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사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급 기준에 충족되는 사람이라면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볼게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청년, 저소득 구직자, 특수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은?

 

1.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로 선정되면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심층 상담을 거쳐서 개인별 희망과 능력에 맞는 구직활동을 계획하고 수립해야 합니다.

 

2. 구직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과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3.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은?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선 재산, 소득, 취업 경험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1. 재산: 만 15세~69세 중 재산기준이 3억 원 이하인 사람

 

2. 소득: 가구소득이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18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에 해당되는 사람)

 

3.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특수고용종사자는 최근 2년 내 소득이 684만 원 이상이면 취업 요건에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은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려면 일자리 포털 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전 신청은 12월 28일부터 시작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해요.

 

※ 사전 신청을 한 사람은 내년 1월 중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완료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QnA

 

1. 반복적으로 수당을 수급할 수 있나요?

구직촉진수당은 반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한번 수급을 받고 다시 신청하려면 최소 3년을 기다려야 해요.

 

2. 취업지원제도로 취업이 되면?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중위소득 60%의 저소득층인 경우엔 취업성공수당으로 15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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