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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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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주나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노동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1886년 미국에서 하루 8시간 근무를 요구한 총파업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한국에서는 1963년 3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다가 1994년 국제적 관점에서 5월 1일로 근로자의 날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직업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에요. 근로자라면 이 날은 돈을 받고 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도 평소처럼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교사 등입니다.

우체국도 정상 영업해요. 다만 기관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별 휴가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아니어도 공공성을 띠는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도 평소처럼 진료합니다. 개인병원과 약국은 재량껏 휴무 여부를 결정해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해요.

 

 

근로자의 날에 출근시켜도 불법이 아니다.

민간기업에 다니지만 따로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직장인들이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는 건지 기준이 헷갈린다고 호소하는데요. 이런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날에 회사가 직원을 출근시켜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휴일근로 수당을 주거나 다른 날에 쉬는 대체휴무를 줘야 해요.

 

아르바이트생도 휴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이 날 8시간 이내 근무를 했을 경우 평소 임금의 2.5배를 받고, 8시간을 넘기면 평소 임금의 3배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당도 대체휴무도 없이 출근을 강요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토요일인데 대체휴일 주나요?

2021년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에요. 5월 3일 월요일에 대체 휴일이 주어지지 않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주말과 겹쳐도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대체휴일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대체휴일은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나 어린이 날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발생해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주나요?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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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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