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 날짜 계산기 사이트 추천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성인이 된 후에 군대에 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복무기간이 3년, 2년으로 정해져 있었기에 입대를 한 날짜에서 다음날이 전역날이라 계산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군 복무 기간의 단축으로 복무기간이 2년보다 줄어들었고, 따라서 전역일을 계산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의무 복무 기간 육군 1년 6개월 해군 1년 8개월 해병 1년 8개월 공군 1년 .. 더보기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