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리두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5인이상 집합금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가족 외식도 금지? 회사는? 12월 23일부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확신세를 차단하기 위함인데요. 지금부터 수도권 5인이상 집합 금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 5인 이상 집함금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은 23일 0시부터 1월 3일 자정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이뤄질 각종 행사들을 제한해 코로나 19의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 어떤 모임이 금지되나요?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한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동호회, 동창회, 송년회, 야유회, .. 더보기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