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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해마다 증가하는 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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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증가하는 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을까요?

경찰서 앞에 의문스러운 한 소년이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불안한 모습으로 들어섭니다.

 

옷과 얼굴은 피투성이고, 눈의 초점은 완전히 잃은 상태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고강식 경장은 소년에게 무슨 일이냐며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소년은 갑자기 "사람을 죽였다"며 자신이 살인사건의 범인임을 자백하며

피 묻은 손도끼를 꺼내놓습니다.

 

위 내용은 넷플릭스 소년심판의 첫화인데요

 

총 10편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소년심판은 살인, 가정폭력으로 인한 비행,

성매매, 학교폭력, 성폭력 등 소년범죄와 그 이면을 파고듭니다.

 

궁극적으로 소년심판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소년범죄의 공법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마무리되는데요.

 

이는 최근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소년범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의 수위에 대해 되돌아보게 됩니다.

 

 

촉법소년이 뭐길래?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958년부터 시작된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기준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어떠한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보호처분만 할 수 있을 뿐이죠.

 

보호처분이란

1.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장·단기 보호관찰

5. 장·단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센 처분이 2년 소년원 송치라고 해요.

14세 미만 소년이 살인을 저질러도 소년원 2년 송치로 끝나는

촉법소년 보호처분... 이대로 괜찮을까요?

 

 

오늘은 해마다 증가하는 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을까요?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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