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 최저임금 알아보기
매년 초마다 많은 관심을 받는 이슈가 최저임금인데요. 오늘은 2021 최저임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었죠? 올해는 1.5%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에요.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그나마 올라간 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쉽지만 연도별 최저임금을 봤을 때 역대 최저의 인상률이라고 합니다...ㅠ
일하는 근로자는 올해 나의 월급이 얼마가 될지 궁금하고, 사업주라면 올해는 얼마의 인건비가 발생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위 링크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로 확인해보시면 올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실 거예요.
월급 실수령액이 궁금하시면 참고해주세요.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의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고용주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관련 기사
- 미국 '최저임금 2배 인상'?... 바이든이 끌고 샌더스가 민다
- ‘최저임금 1만원’ 포기 의미
- 코로나19에 최저임금·고용보험까지…정부정책에 더 힘들어진 소상공인
오늘은 2021 최저임금 알아보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